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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여부 확인 방법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영수증 하단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영수증 하단에는 신분번호, 승인금액, 승인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신분번호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010-000-1234]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승인금액과 승인번호 정보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확인 방법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영수증 하단에 신분번호, 승인금액, 승인번호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신분번호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안 됐을 때 [010-000-1234]로 표시되는데요, 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반대로 승인금액과 승인번호는 필요한 정보입니다.



위 사진은 저희 직원이 직접 파리바게뜨에서 현금결제를 하고 받은 영수증인데, 매장 위치나 개인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ARS 활용으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수정하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 어려운 경우 ARS 126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부터 가능하며,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 방법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이 방법은 첫 페이지에 자주 사용되는 항목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시 ARS 활용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시 ARS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ARS 126번에 전화하면 음성 메뉴 안내에 따라 자진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 날부터 ARS를 이용하여 자진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면 ARS 126번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걸 보니 꽤 많이 사용하는 항목인 모양입니다.

 

 

1.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절차

 

1. 먼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서비스 홈페이지(www.taxrefund.kr)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가입하기'를 클릭합니다.

 

3. 소비자, 사업자 구분을 선택합니다.

 

4. 가입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가입 신청을 완료합니다.

6. 가입된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인증 코드를 수신합니다.

7. 인증 코드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8. 현금영수증 발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9. 발급할 금액, 거래일, 거래처명, 영수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10.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서비스 홈페이지(www.taxrefund.kr)에서 국세청 지정 코드를 사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지정 코드는 010-000-1234입니다.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절차

얼마 전에 CU에서 만원 금액권이 나와서 사용해 보았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을 할 때 소비자와 사업자 등록 메뉴가 달라서 본인에게 맞는 메뉴를 선택하세요. 소비자이면 소비자 등록을, 사업자이면 자진 발급분 사업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후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 지정 코드는 010-000-1234이며,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이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라는 소비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피하거나 잘못된 영수증을 발행했을 경우 또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취소했을 때는 미발행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한 건의 거래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자발적으로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건의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는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을 때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자진발행 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  

이 때 소비자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소비자의 허락 없이 사업자 임의로 취소할 시 미발급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일 시 가산세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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