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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방법

발급방법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고용보험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발급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www.es.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서비스" → "내 계정"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 메뉴를 선택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1. 전화 발급

고용보험공단 고객센터(1588-0000)에 전화하여 발급 요청 가능합니다.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발급 목적 확인 후 발급 처리됩니다.

    1. 방문 발급

전국 고용보험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요청 가능합니다.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주소 확인 후 발급 처리됩니다.

발급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 고용보험 가입자의 대리인(배우자, 부모, 자녀 등)

발급서류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필요서류
온라인 발급 - 주민등록번호
전화 발급 - 주민등록번호
방문 발급 - 주민등록증

참고: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등)와 고용보험 가입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방법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직종, 임금 등의 이력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구직 활동이나 사회보장 świad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발급 방법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는 다음과 같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발급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접속하여 발급 신청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전화 발급
고용보험공단 전화번호(1357)로 문의
필요 사항: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발급 주소
3. 직접 발급
고용보험공단 지역 사무실 방문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의 사항
발급 기간은 온라인 즉시, 전화 1~2일, 직접 3~5일 소요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발급된 내역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화되므로, 받아본 후 암호를 입력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활용 방법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 시 증빙 자료 제출
사회보장 수급 신청 시 증명 서류 제출
직업 훈련 또는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시 증빙 자료 제출
고용보험 급여 신청 시 증명 서류 제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 방법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는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 기록이 기재된 문서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발급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에서 '자격이력내역서' 메뉴를 클릭하여 발급 신청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발급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전화 발급 (고용보험 전국 상담센터)

고용보험 전국 상담센터(1357)으로 전화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전화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발급된 문서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3. 방문 발급 (고용보험 사무소)

근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 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방문 발급 시에는 신분증과 수수료(1,000원)가 필요하며, 발급된 문서를 바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자격이력내역서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유효하며, 발급 후 수정 또는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발급된 자격이력내역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고용보험 사무소에 문의하여 조치를 취하세요.

 

발급 방법

수수료

발급 방식

온라인 발급

무료

PDF 다운로드

전화 발급

무료

우편 발송

방문 발급

1,000원

직접 수령

고용보험 가입 자격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급여 수령 규모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격 여부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무시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노동부 또는 지역 고용보험 사무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이력 내역서 신청 방법

고용보험 이력 내역서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용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약 1~2주일이 소요되어 고용보험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자격 요건

  • 사업주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
  • 주당 법정 근무시간(40시간)의 2/3 이상 근무
  • 급여 수령 금액이 월 최저임금의 60% 이상
  • 임시직 또는 계약직이 아님

고용보험 이력 내역서 신청 방법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통해 신청
  • 기업용 PC나 모바일 앱 이용
  •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또는 증명서 제출
  • 신청 후 약 1~2주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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