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안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후 필요한 경우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4시간 이내인 경우
- 거래처로부터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 오류가 발견되어 교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https://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 왼쪽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관리"를 선택합니다.
- 취소할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하고 "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취소 사유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시 유의 사항
- 취소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적 효력을 잃습니다.
- 취소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시 발행할 수 없습니다.
-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 수정 장부작업을 하도록 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취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에 로그인하세요.
2. 취소하려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찾으세요.
3. 전자세금계산서 상세 보기 화면에서 "취소" 버튼을 클릭하세요.
4. 취소 사유를 선택하세요.
5. 취소 신청 사항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취소 사유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 |
계산서 내용 오류 |
계산서 첨부 서류 오류 |
기타 |
취소 신청이 완료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에 취소 처리가 반영됩니다. 취소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취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운영 기관에 문의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취소절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취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메뉴를 선택합니다.
- 취소할 전자세금계산서의
- 발행번호
- 발행일자
- 취소사유
- 연계번호 (선택사항)
등을 입력합니다.
- 필수 입력란을 모두 입력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취소신고가 성공적으로 처리되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영수증]이 발송됩니다.
취소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번호에 [취] 표시가 추가되어 발행일자 기준으로 5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불가 사항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완료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이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세금납부를 위한 필수 서류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번호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거래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발행 후 오류가 발견되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오류가 확인되면 대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거래가 취소되었을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에 중복 발행 또는 오발행이 발생했을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공급자가 폐업했을 경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는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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