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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금지법 아파트 의무거주기간 요약


요즘에는 전월세 금지법에 관련하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있는데요 한 유투버는 내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수도권의 새아파트의 경우 전월세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다른 이슈들에게 파묻혀 이러한 사실들이 묻히고 있는것은 아닌지에 관련하여 의문을 표했는데 부동산 카페와 같은곳에서도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있는데 "사유재산인데 위반하면 국가가 귀속이라니 사회주의의 체제로 변하는것인가"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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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6일까지 입법을 예고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란을 둘러써가 이런저런말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있는가운데 사실일까요 ? 당장 내년 2월부터 전월세 불가인지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입법이 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2월19일 이후의 입주가 아닌 입주자의 모집 및 승인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며 22일 분양 공고가 나오고나서 입주까지의 기간은 최대로 3~4년걸린다고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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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말은 즉 현재 적용이 되는 분양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내년 2월부터 청약신청을 하는 국민의 경우 2년이상의 거주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더 자세히 인지시키도록 하는것이 정책의 목표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답변하였습니다.애초부터 이러한 사실은 실거주자의 한해서 분양가상한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것이 이유라는 설명인데요





이러한 주택법의 개정안은 지난 8월 바뀌었던 주택법에 관련하여 맞춤으로 하였다고 합니다.또한 논란이 일었던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거주의 조건은 지켜져야한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거주의 기간내에 전월세가 절대로 금지되는것은 아니며 해외채류와 질병및 혼인 이혼등과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있을시 입주자가 거주한 형태로써 간주가 된다고합니다.(의무거주 기간에 한해) 이러한 경우에는 국토부에서도 전월세를 주는것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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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거주의무기간을 다 못채울시의 불이익에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먼저 주택을 매입한다는것은 사실이라고합니다.이러한 경우 국토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으로써 공급하려는 형태로 거주 의무 위반시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사실은 대채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이러한경우 다만 매입가격이 시장에 있는 가격보다는 다소 낮을수도있다고하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 의무 기간을 다채우지 못할시 최초의 매입비용과 동일한 비용으로 지급하며 의무기간 5년 일때는 3년의 기간이 흐른후 매매하더라도 가격대에 있어서는 시세상승등이 전혀 반영이 되지않는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거주위반 혹은 속일시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맞는다고하는데요 실제로 거주하지않고 거주한다고 하면서 속일시에는 이러한 벌금형을 맞게된다고합니다.이번에 논란이 된 전월세 금지법에 관련한 사항이 아니며 지난 8월 18일 개정되었던 주택법 제104조에 이미 포함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전월세를 확장한다는 루머가있는데 전혀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현제 지정한 수도권 322개동에서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넘어서 이러한 제한을 확산할것이라는 의혹은 있습니다 이러한 전월세 금지법에 관련하여 많은 말들이 지금도 나오고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속에서 점점 나아갈시 전세난등이 더욱 심각해지리라는 일각의시선또한 존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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