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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많이들 알고계시죠?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계신가요 어떤 부분에서 지급이 되는지 많은분들이 그냥 다치면 받는게 아닌가 싶겠지만 요양,장례등등 생각지도 못한곳에서도 산재보험의 효력은 존재합니다. 생각지도못한 곳에서도 발생하여 산재보험을 받을수있으니 잘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산재보험 보상 범위

 

1.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및 제외 대상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의 관할 아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은 가입 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총 공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자가 시공하는 일정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1인 사업자,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상법,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보상 범위

2. 산재보험 가입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가입자가 되며, 소속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산재보험 임의 가입이라고 합니다.

 

산재보험 보상 범위

3. 산재보험 가입 방법 및 기한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회사가 인터넷 신고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4.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 요율은 매년 6월 30일 과거 3년간의 보수 총액에 대한 보험 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됩니다

 

5. 산재보험 보상 종류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등의 보상을 지원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 보상 범위

산재보험 지급기준

 

지난 19일 강서구에서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1.4m 높이의 사다리에서 작업 중 추락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50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해, 질병, 사망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산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산재사망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다리를 이용하는 작업 중 돌아가시는 노동자 분이 143명이었으며, 그 중 추락사는 102명으로 대부분이 추락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또한 3.5m 이하의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94%로 반수가 넘으며, 2m 이하에서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31명으로 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사다리에서 작업하는 경우 높이와는 상관없이 매우 위험하다고 하며, 그렇기에 사다리를 이용하는 작업을 할 때는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토사나 구축물이 붕괴할 위험이 있는 경우, 물체와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체에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2m 이상인 높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두 규칙을 잘 지켜 건강 또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보상 범위

 

매년 많은 노동자 분들이 산업재해로 인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두 안전 수칙을 잘 지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보험으로, 산업재해로 피해를 본 노동자분과 유가족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도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산재사망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며, 이는 사고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무사히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마치신 경우, 산재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족보상 연금과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족보상 연금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와 함께 생활하던 유가족들에게 지급하는 산재사망보상금이며, 유족급여의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례비는 산업재해로 인해 돌아가신 노동자분의 유족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 중 하나이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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