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수당 종류와 지급 기준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입니다. 공무원 수당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직무수당은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직무수당에는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휴가수당, 출장수당, 차량운행수당, 통신비수당, 복장비수당, 숙박비수당과 같은 수당이 있습니다.
둘째, 특별수당은 공무원의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특별수당에는 학위수당, 자격수당, 경력수당, 외국어수당, 정보처리수당, 연구수당, 연구성과수당과 같은 수당이 있습니다.
셋째, 복리수당은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복리수당에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의료비보조금, 장례비보조금, 육아휴직수당, 산재보험료, 직장보육비보조금과 같은 수당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이며, 크게 직무수당, 특별수당, 복리수당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경조금 지급 기준
공무원 경조금은 공무원이 결혼, 출산, 사망 등 특정한 사유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때 지급되는 일종의 보조금입니다. 경조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지급 기준
결혼 | 공무원 1인당 연봉의 1개월치 |
출산 | 공무원 1인당 연봉의 1개월치 |
사망 | 공무원 1인당 연봉의 1개월치 |
경조금은 공무원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에서 지급하며, 신청 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경조금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근무 수당 지급 기준
공무원 근무 수당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추가적인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무 수당은 직무의 내용, 근무 시간,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며,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근무 수당 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근무 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 연장근로 수당: 평소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야간 근무 수당: 야간에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휴일 근무 수당: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특수근로 수당: 위험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근무를 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출장 수당: 출장을 간 경우에 지급됩니다.
근무 수당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 수당 종류 | 지급 기준 |
---|---|
연장근로 수당 | 평소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한 시간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
야간 근무 수당 | 야간에 근무한 시간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
휴일 근무 수당 |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
특수근로 수당 | 위험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근무를 한 시간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
출장 수당 | 출장을 간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
근무 수당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추가적인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며,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근무 수당 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근무 수당의 지급 기준은 근무의 내용, 근무 시간,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연장근로 수당, 야간 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 특수근로 수당, 출장 수당 등이 있습니다.
1.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기준
대우공무원수당은 공무원의 근무 성과, 봉급 수준,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은 기본수당, 보직수당, 특별수당, 성과수당 등으로 세분화되며, 각 수당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수당
기본수당은 공무원의 근무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공무원의 직급, 봉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기본수당은 공무원법 제5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기본수당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7급 이하는 본봉의 30%
- 6급은 본봉의 35%
- 5급은 본봉의 40%
- 4급은 본봉의 45%
- 3급은 본봉의 50%
- 2급은 본봉의 55%
- 1급은 본봉의 60%
보직수당
보직수당은 공무원의 직책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공무원의 직책이 높을수록 보직수당이 높아집니다. 보직수당은 공무원법 제5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보직수당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급 | 보직수당 |
---|---|
장관 | 본봉의 100% |
차관 | 본봉의 90% |
차관보 | 본봉의 80% |
국장 | 본봉의 70% |
부국장 | 본봉의 60% |
과장 | 본봉의 50% |
계장 | 본봉의 40% |
주임 | 본봉의 30% |
특별수당
특별수당은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공무원이 근무하는 지역, 직종, 근무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별수당은 공무원법 제56조 제3항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특별수당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수당: 위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
- 야간수당: 야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
- 휴일수당: 휴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
- 근태수당: 근태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
- 성과수당: 근무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
성과수당
성과수당은 공무원의 근무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공무원이 근무 성과가 우수할수록 성과수당이 높아집니다. 성과수당은 공무원법 제56조 제4항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성과수당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수: 본봉의 30%
- 보통: 본봉의 20%
- 미흡: 본봉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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