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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규정 5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퇴직 시 평균 임금의 1개월치를 1년에 1번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근무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4주간의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예외사항

근로자의 휴직 기간 등의 사유가 퇴직금 산정 기간에 있을 경우, 평균 임금에서 산정이 제외됩니다.

비슷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육아휴직 기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은 휴업 기간

지급 기간

근로 기준 법 제 36조(금품 청산)에 따르면 모든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한 기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는 임금 체불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연 이자가 발생하니, 14일 이후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 이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준비 중이시라면, 퇴직금 지급 규정과 관련한 예외 사항과 지급 기간을 꼭 확인해 보세요.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일반적인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 근로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이보다 적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4주간 평균을 내서 주당 15시간 이하로 근로를 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 금액을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란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1,500만원을 수령했고 일수가 93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161,290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총액에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을 모두 넣어서 계산합니다.

 

이 퇴직금 지급 기준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일반적인 경우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더 많이 증가합니다. 최근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이 가장 최고조일 때 은퇴한다면 가장 많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일 경우

아쉽게도,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재직한 회사의 내규나 취업규칙 등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갖춘 회사는 전체적으로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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