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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도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에 관련하여 알아볼까하는데요 이 사업은 최대 월20만원씩 총12개월동안의 최대240만원 가량을 지원하는 청년들에게 있어 가뭄에 단비같은 프로그램인데요 이에 관련한 자격과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및 제출 서류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요건

 

나이: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독립 거주 청년(1988년생부터 2004년생)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자격 요건에 해당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의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자 등

지원 내용

신청 기간: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월 최대 지원 금액: 20만 원

지원 기간: 12개월

지급일: 매월 25일(토요일이나 공휴일 전날 지급)

지원 금액: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월세 금액과 동일하게 지원받습니다.

월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으로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월세 지원액이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어 내는 경우,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된 인원 수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입주일자가 신청 달에 이사한 경우, 이후 월세를 납입한 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기존의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원하시는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에 성공하시면 최대 240만 원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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