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종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부분들이 영업정지및 제한을 받았습니다.이러한 가운데 3차로 지원금을 준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번11일날부터 실시가되며 거리두기의 강화로 인해 내려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280만명에게 "버팀목자금"이 지급이 된다고합니다.
집합금지의 경우 300 만원을 지급받고 영업제한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급합니다.따로 일반업종일 경우에는 연매출 기준으로 하여 4억원 이하로 환산이 될시 100만원을 받을 수도있다고하는데요 이경우에는 애매하게 제안이 되어있기때문에 따로 알아보셔야할것같습니다.
집합금지 이행한 소상공인
소상공인진흥공단
영업피해의 지원금의 경우 100만원 그리고 임차료 및 고정비용등의 경감비용으로 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2.5 비수도권의 경우2단계 조치에 따라서 이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그 대상자는 학원및 교습소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유흥,단란주점,실내스탠딩공연장입니다.또한 스키장 및 빙상장,눈썰매장등도 지급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영업제한 이행한 소상공인
영업 제한의 조치를 이행한 업주에게 한하며 식당,카페,미용실,PC방,스터디카페,오락실,놀이공원,목욕장,영화관등등 이며 종합소매업의 경우에는 300m2이상의 숙박시설을 운영할시 200만원을 지급받게 되어있습니다.하지만 모두 받는것이 아니며 조치에 이행하지 않은것이 확인될시 지원금의 경우 환수조치 된다고 합니다.
연매출 4억이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신청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집합및 영업금지 제한을 받지아니한 소상공인또한 받을수있게 되었습니다.매출의 하락으로 인한 어렵게변한 현실에 영업피해 지원금100만원을 지급한다는 형식인데요 이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후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가운데 매출이 2019년도 보다 감소하였을 경우에 해당이 되며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이후에 매출액이 2019년도보다 줄어들지 않을 경우 지원금은 회수가 된다고합니다.
신청및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경우 1월11일날 신청및 지급이 가능하며 행정정보로 파악하여 지급을 한다고합니다.11일날 문자가 자신에게 온다고 할시 즉시 신청을 한다면 당일 오후에 받을수있다고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즉시할것이기 때문에 이경우또한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수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늦으면 다음날 12일 오전에 지급을 한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따로 100만원의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으로 알려진 25일까지 매출을 신고하였을경우 3월중순경에는 수령이 가능합니다.기한이 연장되어 늦게 신고할경우에는 지금기한이 더욱 연장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신청자에 한해서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콜센터의 안내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7일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는데요 따로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한 otp혹은 비밀번호는 절대 요구하지않는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콜센터 :1522-3500 (7일부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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